• 최종편집 2024-05-01(수)
 
안산시청
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 상담제 운영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2024. 1. 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 기간 동안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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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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