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일제 단속은 2024년 3월 26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천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할 예정이며, 상습 체납 차량 및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