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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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사진=민원뉴스 영상 캡쳐>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15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우리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수원시는 용인이나 성남보다 앞선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47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60건에서 200여 건의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본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살펴본 결과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020년 행안부에서 배포한 우수 사례 어디에도 없는 보도블럭 교체나 펜스 설치가 몇 년동안 꾸준하게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이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등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도로 정비 및 환경 정비 분야가 87건, 31억원 이상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보도블럭 교체와 펜스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지난 예산 심의 때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자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으나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돼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주민 참여 안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2021.10.22., 세계일보)와 이에 대한 행안부 답변을 인용하며 “부서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 예산을 실링제를 피해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하는 행정편의 관행으로 의심된다”며 “3조가 넘는 본예산의 0.2%도 되지 않는 48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에 따라 쓰일 수 있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와 빛나는 생각들이 현실에 적용돼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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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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