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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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광순 의장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기 회부하였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2022. 11. 22 화 24:00까지 심사 완료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교섭단체와 상임위를 무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 심사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의회 독재와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박광순 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의장직 시작부터 부의장을 날치기한 전력이 있는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은 “어차피 표결하면 밀릴텐데~ 초저녁에 죽으나 새벽이 죽으나 마찬가지다. 한 달 상간인데 그럴 바에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는 막말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대표단을 저격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안’,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 등 시민의 뜻에 반하는 다수의 ‘나쁜 조례’가 발의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과 소속 의원들은 신상진 시장의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며 의회를 무시한 조례에 대해 스스로 불법임을 자인하고 신상진 시장과 야합하여 조례를 직권상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심사 기간을 정하여 상임위에 회부하는 의회 만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례나 예산에 대해 논의해야 함에도 심사기한을 정하여 상임위에 회부한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의 행태는 조례나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논쟁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절차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성남시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는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의 의회 폭거와 의회 독재에 맞서 조례안 심의 전면 보이콧과 의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회 정상화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시민 무시! 의회 무시! 의장독재 자행하는 박광순의장 규탄한다.!!

-의회폭거 박광순의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2022. 11. 22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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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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