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의왕시청
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을 5월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3월 2일 의왕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7,500여 사업체와 취약노동자 1,600여 명에게 5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소상공인 50만원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원 ▲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보육시설 200만원 ▲종교시설 50만원의 지원금이 본인(또는 시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역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세부내용은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도모하고, 최근 완화되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과 더불어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생안정지원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상별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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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5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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