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Home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실시간 의회 기사
-
-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5분 자유발언
-
-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1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갈-수지 간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신갈-수지 간 도로는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총 6.4㎞ 도시계획도로로 지난해 개통한 구간은 국도 42호선 접속부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1㎞의 마지막 연결구간인데, 흥덕 주민들과 신갈동 상미·양현마을 주민들은 신갈-수지 간 도로를 이용해 하갈동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바로 앞 흥덕교차로에서 하갈동 방면으로 진입할 수 없고, 수지 방면 삼막곡 터널까지 약 5㎞를 우회해야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갈-수지 간 도로를 이용해 수지방면으로 이동하다가 흥덕으로 나가고 싶어도 진출 램프가 없어 같은 방식으로 우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덕동 주민들은 눈 앞에 있는 신갈-수지 간 도로를 이용하려면 수 킬로미터를 우회해 진입하거나, 기존 구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같은 사례는 영덕동 주민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311호선 역시 흥덕지구와 인근 기흥구 주민들은 동부대로를 이용해 상행 방면인 용인서울고속도로만 진입할 수 있고, 화성·오산 방면으로는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7월 전 구간 개통 이전부터 흥덕에서 오산 방면의 하행 진입과 흥덕 진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신갈-수지 간 도로에 흥덕에서 하갈동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와 하갈동에서 수지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흥덕으로 진출할 수 있는 램프 개설을 제안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약이었던 용서고속도로 오산 방향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
2021-09-01
-
-
송옥주 의원,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어제 8월 31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 회의와 유튜브 생중계(송옥주 TV)를 통하여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주곡리의 지정폐기물장과 침출수 문제, 장외리 폐기물장 건설 등 화성의 폐기물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또한 산업단지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다수의 산업폐기물장 역시 화성 서부지역과 같은 농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폐기물 운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여 폐기물이 많이 묻힌 농촌 주변 지역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였다.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 환경부 문제원 과장,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최근 산업폐기물과 관련하여 매립장 민간업체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전국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으로 수익을 올린 후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하는 비양심적인 매립장 또한 늘면서 그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었고,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하여 송옥주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발제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민간업체들이 매립장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매립장이 추진되어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업폐기물 처리 원칙을 공공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인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매립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공공의 매립장 처리 시설을 늘려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보험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일본처럼 현금으로 납부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자인 공주대학교 오세현 교수는 “신도시 택지 개발의 경우만 봐도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책이 전혀 없다. 공공시설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도 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과제로 순환 경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전체 폐기물의 88.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 책임이나 공공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하였다.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는 수익성 차원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폐기물을 관리하여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토론회에서“지금처럼 민간 폐기물 업체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 방식은 안된다”며 “폐기물이 국가에서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걱정 할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폐기물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막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오늘 참여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1-09-01
-
-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해 효율적인 제도 기반 마련
-
-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내용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 협약 내용의 공증의무 규정을 없앴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변경된 목표에 맞게 수원시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2021-08-31
-
-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한다
-
-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문화예술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화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했다.
조례안은 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2021-08-31
-
-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 위한 조례 만든다
-
-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성별, 연령,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역 예술인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근간”이라며 “수원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활동을 독려하여 수원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렬 의원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원시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생활문화 지원센터는 △생활문화 진흥 사업 추진 및 평가 △생활문화시설 운영 △생활문화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ㆍ예술인의 창작과 활동공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문화도시운영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들은 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2021-08-31
-
-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누수 감면 대상 완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한다
-
-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을 기존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뿐만 아니라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 요금과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수, 계량기 동파로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요금 납기일이 공휴일 외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도 납기일을 그 다음날로 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누수 감면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납기 마감일을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3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2021-08-31
-
-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민민 갈등 유발하는 한반도기 게양 지적
-
-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3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한반도기 게양 문제를 언급했다.
조문경 의원은 “조직의 깃발은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기에,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깃발을 존엄하게 여긴다”며, “시청사에 거는 깃발은 많은 시민이 그 존엄성에 동의하는 상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반도기는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논쟁 방지를 위한 절충안으로 공동으로 상징하게 위해 사용하는 깃발”이라며, “이번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은 그동안 한반도기가 사용된 맥락과는 거리가 멀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게양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수원본부’의 요청에 따라, 시가 검토하여 진행한 사항”이라며,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는 단체의 건의에 대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시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시의 행정이 오히려,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기 게양과 같은 독단적인 행정 조치로 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2021-08-31
-
-
수원시의회 이혜련 의원, LH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 지적
-
-
수원시의회 이혜련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3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혜련 의원은 “LH는 총사업비 2조 40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임됐음에도 사업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LH의 사업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LH가 본 사업 내역을 공개하도록 수원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사업지구 내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고, 오랜 기간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원해야 함에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꼬집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평당 860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평당 최고 5천 5백만 원의 높은 금액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LH가 이 사업을 통해 최고의 땅 장사를 했다”고 일침을 가하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앙 당국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LH에서 시행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LH 자체적으로 준공 검사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준공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지자체에서 감시해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LH에 사업내역 공개와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계획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정부에 준공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
2021-08-31
-
-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 “한반도기 게양은 숭고한 광복절 정신 훼손한 것”
-
-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3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는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으로 숭고한 광복절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기는 대한민국에서 단일기, 북한에서는 통일기로 불리는 미완성형 국기”라며,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한반도기는 태극기를 대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되어도 모자란 시기임에도, 수원시가 전례없이 한반도기를 게양하여 시민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가 외교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안보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러한 즉흥적인 정치 퍼포먼스는 태극기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대한민국 최대의 국경일인 광복절의 참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일방통행식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 달라 ”고 당부했다.
-
2021-08-31
-
-
수원시의회,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즉각 개정하라!
-
-
수원시의회는 3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복지수혜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국민권익위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하고, 기본재산액 공제 분류기준을 도시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는 “더 이상 특례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에 ‘특례시 구간’을 신설하거나, ‘대도시’기준으로 적용토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과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하고, 형평성·포괄성·보충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고시 구간을 차등화·세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