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구청 직원과 용역팀 등 총 8명이 참여해, 상습 민원지역과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특히,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LED 전광판을 포함한 상점가와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속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제거하고, 올바른 설치 기준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시민들의 시야를 차단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안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올바른 홍보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