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29일 시에 따르면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은 택시운송사업자(개인 및 법인)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이용자는 1,500원의 요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행요금은 화성시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민영섭 교통국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확대를 통해 비휠체어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배차가 가능해질 것이며, 대기 시간을 줄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화성시의 모든택시를 바우처택시로 확대해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