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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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사진=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제공>

 

"5월 27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방사선(엑스레이)에 피폭되었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백혈병 등 직업병 사건에서 그리고 공개적인 언론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방사선 피폭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이러한 삼성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방사선 설비의 인터락(안전장치)은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이다. 가동 중인 전자레인지의 문을 열면 전자파 발생이 중단된다. 엑스레이 설비는 전자레인지와 비교할 수 없이 위험하다. 단기간에 일정한 역치를 초과하여 노출되면 세포가 사멸하면서 피부장해, 백내장, 혈액상 변화 등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DNA가 손상되어 모든 암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출기준 이하의 작은 양에서도 그 노출량에 비례하는 만큼 백혈병 등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사용하는 설비에는 당연히 인터락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직업병 피해자들은 설비의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했다고 산재신청과정에서 증언했다. 즉, 설비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엑스레이가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며 엑스레이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공식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반박했다. 


'(인터락 해제 작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터락을 해제하면 설비가 셧다운 된다.'


삼성의 반박은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공식의견을 통해 더욱 확고한 사실로 인정받았다. 2010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노동자 고 박지연 씨의 산재 역학조사에서 원안위는 인터락의 존재를 근거로 일상적인 작업에서의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비정상 작업 시에도 피폭우려가 매우 적다는 의견을 내어 직업병 피해자 측의 의견을 부정한 바 있다.


이런 원안위와 삼성의 주장은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피폭사고가 방사선 검사 설비를 정상 가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었고, 원안위와 삼성이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던 종류의 사고였다. 엑스레이 설비는 센서를 가리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엑스레이가 멈추지 않았고, 위험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대학생 현장실습 노동자는 손이 시커멓게 변하고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까지 견디며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그리고 이번 삼성의 피폭사고를 통해 설비유지보수 등 비정상 가동 중에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위험을 무시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삼성 피해노동자들은 엑스레이 분석 장비 문을 열고 설비 내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피폭되었다고 한다. 하루가 지나 손이 붓고 홍반 등 이상 증세가 생긴 피해노동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폭 사실 자체를 알 수조차 없었다. 피해노동자처럼 홍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려면 일반인 허용 선량(1mSv/year)의 수백~수천배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 이런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크고 작은 방사선 피폭 사고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흥공장과 달리 화성과 평택공장의 경우 대부분의 설비유지보수 작업을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가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해도 이번처럼 알려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사고가 전부였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삼성반도체는 방사선 설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직업병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던 임플란트 설비와 같은 생산장비는 물론, 온갖 종류의 방사선 분석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삼성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설비 전체에 대해 피폭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설비정상가동 상황을 넘어 설비유지보수 등 비정상 작업에서 피폭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만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신고 및 허가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 사용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57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온라인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노동부는 삼성이 방사선 업무 노동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피해노동자들의 혈액과 염색체 검사에서 급성 이상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거라 단정할 수 없다. 삼성에서 일하다 암에 걸렸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발병요인으로 화학물질과 함께 방사선이 꼽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트라우마 및 우울증 발병사례처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의 사고에 대해 개인 부주의가 원인이라며 징계를 하거나 징계성 하위고과를 주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때문에 삼성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는 고사하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감추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반올림은 피폭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이 불이익과 두려움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복귀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년 5월 30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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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피폭사고 관련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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