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광명시,‘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기업에 배부
광명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내 법인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신고 방법과 함께 월별 지방세 납부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법인이 간과하기 쉬운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신고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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