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안양시는 시민들이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자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상담 가능한 내용은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피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부동산, 창업 ▲이성 관계, 부부 문제, 자녀탈선 등 각종 개인문제 상담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은 월요일, 변리사 상담은 첫째·셋째 화요일, 노무사 상담은 둘째·넷째 화요일, 감정평가사 상담은 수요일, 세무사 상담은 목요일, 손해사정사 상담은 금요일에 이뤄지며, 상담 시간은 오후 2시~5시다.

안양시는 지난 1994년부터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감사하다”며 “비용 등 문제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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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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