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이병숙 의원은 ▲ 네덜란드 AEB암스테르담 폐기물 처리시설 사례 ▲ 자원순환시스템 갖춘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필요 ▲ 대체매립지 확보,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등 경기도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 매립은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대형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하여 매립양을 조절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면서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용량이 한정된 직매립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 최대규모의 네덜란드 AEB암스테르담 폐기물 처리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폐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발전시설이나 바이오시설을 통해 전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영통 소각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내구연한도 초과하여 이전이나 광역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확대하여 폐기물 대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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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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