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위해 부여된 서류제출 요구권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권 행사 및 자료제출 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서류제출 요구를 서식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은 의원의 자료요구권한 행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명문화했다. 특히 요구자료에 부합하는 가공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관련 원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자료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원의 자료요구권과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원자료란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가공 전 자료로서 요구자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임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를 일부 수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의회 견제기능의 대표적 수단이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더욱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아무쪼록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자료요구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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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집행기관 제출 서류의 충실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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