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13만원으로 인상
관련 조례 개정으로 5월분부터 적용··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

군포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 의원 발의로 보훈명예수당 인상규정을 담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공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월분부터 종전에 월 10만원이던 지급액을 13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대상자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전몰전상 군경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으로, 현재 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창구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다.
신현균 군포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우리 역사의 아픔을 함께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