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안양시청
안양시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사업 후속조치로 4월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신고(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기 전 반드시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에 간판 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안양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부터 만안․동안구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4월부터는 광고주 인식부족 및 신고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사전경유제를 전격 실시하였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금년에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쇄 및 출판업 등 구청 소관부서를 시범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2023년부터는 전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하였고, 금년부터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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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간판 미리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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