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 밖에도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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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위한 경제방역 추진‥200억 규모 자금 수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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