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조례 정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점포수를 감안하여, 중도매인 상한수를 청과부류의 과일은 ‘55명 이내’, 채소는 ‘90명 이내’로 하여 총 ‘145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수산부류는 ‘60명 이내’로 조정했다.
이 의원은 “오는 5월 완성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라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 수산부류 품목구분의 통합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