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황재욱 의원은 “내년에 도입될 특례시의회의 모형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인 관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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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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