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안성시청
안성시 일자리경제과는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올해는 25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351개소 사업장에 대한 정비 실시로 공장건설 의지가 없는 업체는 승인취소, 공사중인 사업장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공장건설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했다.

공장 건설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을 하도록 행정절차를 안내하여 91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입지공장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하여 민원이 다소 해소되었다”며, “공장을 정상가동 하도록 유도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수도 증대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안성시에는 2,189개 업체의 공장이 등록되어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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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입지공장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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