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약물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돼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수원시민들 스스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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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약품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해 시민 건강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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