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안산시 특사경이 명절 성수식품 부정 제조·유통업체를 단속하는 모습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정육점, 마트 등 37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모두 6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품 비위생적 제조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위해식품 취급 시 광범위한 유통이 우려되는 많은 시민이 찾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위해식품은 즉시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제조실 바닥 및 기구에 검은 얼룩과 기름때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떡을 만들어 판매했고, B업체는 가격이 저렴한 냉동 한우를 해동해 냉장 한우로 속여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식품 관련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먹거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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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특사경, 명절 성수식품 부정 제조·유통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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