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안성시청
안성2동주민센터에서는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 체계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익형직불제, 출산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통장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들이 각종 보조금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짐했다.

조수환 안성2동장은 “안성2동에서는 각종 청렴시책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각종 보조금 사용에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한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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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2동, 공공재정 환수법 교육을 통한 건전한 보조금 사용 홍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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